배상온 대리점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4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가입질문서입니다. 옥외광고사업등록증 등록번호와 전년 연간매출액을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해 견적을 신청하세요.
표준과세증명원 또는 손익계산서 상의 전체 매출액을 입력해주세요.
· 옥외광고물 매출액은 총 매출액의 25%를 자동 적용합니다.
· 옥외광고물 등 제작·표시·설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보다 작은 경우, 사실증명서(사실증명원)를 제출하면 실제 옥외광고물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실증명서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하고 해당 세무사무소의 날인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총매출액 / 옥외광고물 등 제작·표시·설치 매출액 / 광고영업대행 등 기타 매출액 구분 기재)
※ 시작일 선택 시 종료일이 1년 후로 자동 입력됩니다. (당일·과거 날짜는 선택할 수 없으며, 익일부터 가능합니다.)
과거 5년간 귀사의 제조물 및 작업위험으로 인하여 부담한 손해배상액(합의금 포함) 및 소송비용을 모두 기재해 주세요. 사고사실이 없는 경우 반드시 '없음'으로 기재하시기 바라며, 사실과 다를 경우 고지의무위반 관련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질문서의 작성내용은 사실에 기초하여 진실성과 정확성 있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옥외광고 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를 배상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 광고물 15종: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입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특정광고물
※ 벽보, 전단 제외
| 대인 (1명당) | 대물 (1사고당) | |
|---|---|---|
| 사망 | 부상 | 3천만원 |
| 1억 5천만원 |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3천만원) ~ 14급(50만원) | |
| 30일 이하 | 30일 초과 90일 이하 | 90일 초과 |
|---|---|---|
|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