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배상온 대리점
← 뒤로

📢 옥외광고물배상책임보험 가입질문서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4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가입질문서입니다. 옥외광고사업등록증 등록번호와 전년 연간매출액을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해 견적을 신청하세요.

✍️ 작성자 정보
🏢 계약자 / 피보험자 사항
※ 제작·설치와 대행을 함께 영위하시는 경우 '옥외광고물(제작·설치)'를 선택해 주세요.
💰 연간매출액 (산출기초)

표준과세증명원 또는 손익계산서 상의 전체 매출액을 입력해주세요.

옥외광고물 매출액(산출기초) = 연간매출액 × 25% = -
매출액 산정 · 사실증명원 자세히 보기

· 옥외광고물 매출액은 총 매출액의 25%를 자동 적용합니다.

· 옥외광고물 등 제작·표시·설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보다 작은 경우, 사실증명서(사실증명원)를 제출하면 실제 옥외광고물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실증명서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하고 해당 세무사무소의 날인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총매출액 / 옥외광고물 등 제작·표시·설치 매출액 / 광고영업대행 등 기타 매출액 구분 기재)

⬇ 사실증명서 서식 다운로드

※ 시작일 선택 시 종료일이 1년 후로 자동 입력됩니다. (당일·과거 날짜는 선택할 수 없으며, 익일부터 가능합니다.)

💰 보상한도 및 가입조건
대인 1인당 1억 5천만원 · 1사고당 무한
📋 최근 5년 사고관련사항

과거 5년간 귀사의 제조물 및 작업위험으로 인하여 부담한 손해배상액(합의금 포함) 및 소송비용을 모두 기재해 주세요. 사고사실이 없는 경우 반드시 '없음'으로 기재하시기 바라며, 사실과 다를 경우 고지의무위반 관련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사고 이력:
📎 서류 첨부
※ 필수 구비서류를 각각 첨부해주세요.
📄 사업자등록증 필수
이미지(JPG, PNG) 또는 PDF 파일, 최대 30MB
📄 옥외광고사업등록증 필수
옥외광고사업 등록증(등록번호 확인용), 이미지 또는 PDF, 최대 30MB
📄 표준과세증명원 (또는 손익계산서) 필수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 — 표준과세증명원 또는 손익계산서. 이미지 또는 PDF, 최대 30MB
📄 사실증명원 선택
옥외광고물 매출액이 총매출의 25%보다 작은 경우, 세무사무소 작성·날인 사실증명원을 첨부하면 실제 매출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선택)
✍️ 작성 및 서명

※ 상기 질문서의 작성내용은 사실에 기초하여 진실성과 정확성 있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서명 *
손가락 또는 마우스로 서명하세요
계약자 날인 (법인인 경우)
날인
(도장)
📚 옥외광고물배상책임보험 안내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4 — 근거

옥외광고 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를 배상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입니다.

보험가입 대상 시설 (옥외 광고물 15종)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 광고물 15종: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입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특정광고물

※ 벽보, 전단 제외

보상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대인 (1명당)대물 (1사고당)
사망부상3천만원
1억 5천만원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3천만원) ~ 14급(50만원)
미가입자 제재 (과태료)
30일 이하30일 초과 90일 이하90일 초과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처리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