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온 대리점행사 주최자가 행사 운영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참가자나 제3자에게 신체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행사는 짧게 끝나지만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합니다.
행사 규모와 관계없이 사고 발생 시 주최자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행사주최자배상책임보험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행사장 바닥, 통로, 계단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참가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주최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행사용 무대, 천막, 부스, 조형물 등이 넘어지거나 파손되어 참가자가 다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행사 진행 과정에서 차량, 건물, 시설물, 전시품 등에 손해를 입힌 경우, 주최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쟁, 폭동, 테러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지진, 홍수, 해일 등의 자연재해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주최자가 소유·임차·사용·관리하는 재산 자체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행사 진행요원, 안전요원 등 고용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항공기, 선박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