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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온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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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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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드론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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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가입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초경량비행장치(드론)를 사용한 영리사업
영리사업이란?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는 경우(타인의 요청에 따라 유상으로 방제, 사진촬영, 측량, 탐사, 조종교육 등에 해당되는 업무)를 말합니다. 유상운송, 대여업, 레저스포츠 등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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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무가입자(취미/레저)인 경우 개인용 드론보험으로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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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0815호(2026.04.03~2027.04.02) 📄 약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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