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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의무가입 대상만 가입이 가능함을 확인하셨습니까?
의무보험 가입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초경량비행장치(드론)를 사용한 영리사업
영리사업이란?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는 경우(타인의 요청에 따라 유상으로 방제, 사진촬영, 측량, 탐사, 조종교육 등에 해당되는 업무)를 말합니다. 유상운송, 대여업, 레저스포츠 등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 취미·레저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시나요?
비의무가입자(취미/레저)인 경우 개인용 드론보험으로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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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용 드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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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귀사가 부담한 손해배상액(합의금 포함)이 있습니까?
✅ 모든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해주세요.